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[별표 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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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0누45240·서울고등법원·2011-05-25·2심
업무상 재해로 왼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손가락 부상을 입고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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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누34639·서울고등법원·2024-07-04·2심
업무 중 뇌내출혈로 신체 마비와 인지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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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단2154·대전지방법원·2011-02-17·1심
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로 척추 장해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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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5973·대구고등법원·2015-02-13·2심
업무상 질병으로 치료 후 장해급여를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시효 문제로 지급받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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